#상세시공도면 작성 대상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01
: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상세시공도면 요청 대상
2.4.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ㆍ확인
1.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세시공도면 확인ㆍ검토 내용
2.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9조(공사감리)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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