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깊이 10m이상 굴착, 높이 31m이상, 연 30,000㎡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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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깊이 10m이상 굴착, 높이 31m이상, 연 30,000㎡ 이상 등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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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25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 2023. 8. 8., 타법개정]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 2024. 12. 31., 일부개정]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법 제42조제1항제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 2024. 6. 28., 일부개정]

42(제출서류 등)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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