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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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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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5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4. 11. 22.]

9(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1, 12조제12, 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삭제 <2020. 2.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3. 정밀안전진단 .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2년 이상일 것
.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했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건축사법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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