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06 품질관리 시스템 입력 : 7일 이내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품질관리 시스템 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2025. 1. 16.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인.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야함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501 [법규Summary]1.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인ㆍ허가기관의 장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3.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2025. 1.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2501 [법규Summary]▷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구분안전관리비 (국토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정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금액 산정각 항목별 실비(견적)금액 적용공사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사용 기준관련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사용가능항목1.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2. 안전점검 비용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5. 계측장비, 폐쇄회로 .. 2025. 1. 14.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2501 [법규Summary]▷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구분안전관리비 (국토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정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금액 산정각 항목별 실비(견적)금액 적용공사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사용 기준관련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사용가능항목1.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2. 안전점검 비용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 2025. 1. 14.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10m이상 굴착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법규Summary]수립대상 (영98조1항) 1>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안전법 7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해당 건축물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8>.. 2025. 1. 14.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법규Summary]수립대상 (건진법/ 법62조의2, 영101조의5) :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1>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은 2,000㎡ 이상) 4>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수립대상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 2025. 1. 1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6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