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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2501
[법규Summary]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
구분 | 안전관리비 (국토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 |
정의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금액 산정 | 각 항목별 실비(견적)금액 적용 | 공사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 |
사용 기준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사용가능 항목 |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안전점검 비용 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비 등 7.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의 소요비용 |
▣안전관리비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안전관리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 내역 |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ㆍ진동ㆍ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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