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인.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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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인.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야함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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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501

 

[법규Summary]

1.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허가기관의 장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3.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제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 2022. 12. 20., 일부개정]

21(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1. 2종 시설물 해당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23(정기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허가기관의 장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거 점검사항 (23)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5.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 2 3 4 5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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