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시스템 입력 : 7일 이내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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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시스템 입력 : 7일 이내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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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시스템 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 2024. 1. 9., 일부개정]

55(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57(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 9.>

1. 발주청

2. 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 (생략)

 

60(품질검사의 대행 등)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2024. 1. 9.>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8. 9., 2019. 4. 30., 2021. 3. 16.>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91(품질시험 및 검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914)

1. 품질검사의 종목기준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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