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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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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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법규Summary]

수립대상 (건진법/ 62조의2, 101조의5)

: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1> 연면적 1,000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이상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은 2,000이상)

4>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가목의 창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수립대상

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62조의2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 및 제4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가목의 창고

 

법 제62조의2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벌점

87(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3. 5.>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87조제5항 관련)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4)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으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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