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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0. 12. 14.>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9조의2 관련) |
1.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계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ㆍ그림 등 예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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