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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국토부 2024.12.17) : 강우량 3mm초과시 타설중지 □ 강우·강설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 기준을 강화했다. 2025. 1. 14.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서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서류(기계설비법) 250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착공 전 서류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 2025. 1. 13.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 업무시설 3천㎡이상 등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법) 2501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대상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2025. 1. 13.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 1,000㎡이상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법) 2501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 2025. 1. 13.
상주감리대상(건축법) : 5개층+3,000㎡이상 #상주감리대상 (건축법) 2501 [법규Summary]1. 상주감리대상 (건축법)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 층 +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2. 건진법 감리 (건설기술 진흥법)  1> 다중이용건축물 :     ∘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제19조(공사감리) ▶감리자의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2025. 1. 13.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서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0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1. 제출방법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제출서류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사용할 것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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