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06 비산먼지 발생신고 : 연 1,000㎡이상 #비산먼지 발생신고(방진벽 설치) 2501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5. 1. 7.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 연 1,000㎡이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사로 발생하는 .. 2025. 1. 7.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4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 2023. 7. 21.]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 2025. 1. 7.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은 발주청만 해당(국토부 2018.10.25) -> 정기점검은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해당되며, 민간 발주 건설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2025. 1. 6.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만 해당됨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4. 1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 11. 18., 일부개정]▶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대상~>정기점검은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해당, 민간은 해당없음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 2025. 1. 6.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 레미콘,아스콘/ 철근,H형강,시멘트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or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레미콘, 아스콘 / 철근, H형강, 시멘트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권자1. 발주청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4. 「주택법」 제43.. 2025. 1. 6.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6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