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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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만 해당됨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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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4. 1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 11. 18., 일부개정]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대상~>정기점검은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해당, 민간은 해당없음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기별 한 차례(자재사용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년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감독자 및 수요자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점검결과를 공장별로 기록ㆍ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 또는 공장 지도점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정기점검 결과를 자재 공급원별로 정리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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