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자격 및 적정성 검토
본문 바로가기
■ 건설사업관리(감리)/▫ 법령조문찾기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자격 및 적정성 검토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3.
728x90

#하도급 적정성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3.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일부개정.]
하도급 적정성 검토

제5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2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하도급의 통보-1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벌칙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하도급의 통보-2 (감리자에게 통보도 가능)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2.5 공사 단계
하도급의 통보-3
2.5.1. 하도급 적정성 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