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 및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하도급의 통보-1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벌칙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하도급의 통보-2 (감리자에게 통보도 가능)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6.] [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2024. 10. 16., 일부개정]
▶하도급의 통보 서류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 12. 31., 2020. 10. 7.>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쪽) | ||||||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 |||||||
| 공사명 | |||||||
| 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도급 사유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수급인에게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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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내용 |
공사의 종류 | ||||||
| 하도급내용(율) | 도급액(① 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② 하도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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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
하도급 공사기간 | 착공(예정): 준공(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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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반영 요율 |
반영금액 | 부담방법 | |||
| ③ 고용보험 | [ ] 일괄 [ ] 개별 | ||||||
| ④ 산재재해보상보험 | [ ] 일괄 [ ] 개별 | ||||||
| ⑤ 국민연금보험 | |||||||
| ⑥ 국민건강보험 | |||||||
|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 |||||||
| ⑧ 퇴직공제부금 | [ ] 일괄 [ ] 개별 | ||||||
| *③∼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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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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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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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건설사업자 | 발주자(담당부서) | ||||||||
| 통보서 작성·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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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내용 확인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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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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