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 레미콘,아스콘/ 철근,H형강,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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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 레미콘,아스콘/ 철근,H형강,시멘트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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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or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레미콘, 아스콘 / 철근, H형강, 시멘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 9.>
자재공급원 승인권자
1. 발주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4. 1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 11. 18., 일부개정]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 레미콘, 아스콘
제32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
2.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험 또는 확인
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ㆍ용량ㆍ대수
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1) 레미콘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안정성, 알칼리골재반응, 염분함유량(NaCl), 마모감량 등
(2) 아스콘 : 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 등
사.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 지 여부.
(1)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이온량(Cl-),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2)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아.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③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배합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
4.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 최근 2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공급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⑤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ㆍ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재공급원 사전점검 대상
제33조(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①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4. 4.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 2024. 4. 23., 일부개정]

자재공급원의 대상~>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시멘트(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상이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8조(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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