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9. 12. 2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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