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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등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건축법) 2412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24조(건축시공)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대상건축물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 2024. 12. 31.
비상용승강기 설치예외(2412) #비상용승강기 설치예외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비상용승강기 설치예외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 2024. 12. 31.
천장 속 헤드의 설치제외(2412) #천장 속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천장 속 2m이상은 스프링클러 무조건 설치) 1. 양쪽 불연재료 : 천장속 2m미만 2. 한쪽 불연재료 : 천장속 1m미만▷일반석고보드 T12.5 (불연재) / T9.5 (준불연재)▷불연 천장재 : 아미텍스, 마이톤, 마이텍스, 집텍스, 암면흡음텍스 (T12, T16, T1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3호, 2024. 7. 1., 일부개정]▶천장 속 헤드의 설치제외2.12 헤드의 설치제외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2.12... 2024. 12. 31.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건축법) 2412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2024. 12. 31.
레미콘 7일 압축강도 시험여부 (국토부 2019.10.24) [질의회신] 레미콘 7일 압축강도 시험여부 (국토부 2019.10.24)->7일 강도 확인에 대한 강제규정 등은 없으나, 학술적으로 28일 강도의 추정 등에 활용하고 있음 2024. 12. 31.
레미콘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기준 (국토부 2021.08.01) [질의회신] 레미콘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기준 (국토부 2021.08.01)->공시체는 시험빈도당 최소 3회(1회3개, 총9개) 제작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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