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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자격 및 적정성 검토 #하도급 적정성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시행 2023.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일부개정.]▶하도급 적정성 검토제5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 2025. 1. 3.
하도급 통보 및 서류 : 30일 이내 #하도급 통보 및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하도급의 통보-1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2025. 1. 3.
특피, 제연 외기취입구는 배기구에서 5m(수평), 1m(수직) 이격 #외기취입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FTC 501A) 25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0호, 2024. 7. 1., 일부개정]▶외기취입구2.17 외기취입구2.17.1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17.1.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2.17.1.2 취입구를 옥상에 .. 2024. 12. 31.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24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 2024. 12. 31.
안전관리자의 선임 : 공사비 50억원 이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24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 [별표3]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사업의 종류공사금액(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선임방법49.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이상[별표4] 1호~7호,10.. 2024. 12. 31.
콘크리트 시험빈도 : 변경전(150㎥)->변경후(120㎥) #콘크리트 시험빈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41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4. 1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 11. 18., 일부개정]~>콘크리트 시험빈도 변경 : 변경전(150㎥) ->변경후(120㎥)제8조(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 시험빈도 변..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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