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06 공사감리업무 #공사감리업무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2502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2025. 2. 3.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502 :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영55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단계별 작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 2025. 2. 3. 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 : 공사비 120억원 이상 #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501->공사비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해당/ [별표3]참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제17조(안전관리자)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 2025. 1. 24. 특검대상(선정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이하 #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대상 (건축법) 2501 : 연면적 2,000㎡ 이하 [법규요약]1. 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법_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1항 ∘건축법 시행령 _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_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2항 2. 연면적 2,000㎡ 초과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없이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용검사 실시 ∘건축법 _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_2항 단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_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건축물 : .. 2025. 1. 24. 상세시공도면 작성 대상 : 5,000㎡이상 #상세시공도면 작성 대상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01 :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상세시공도면 요청 대상2.4.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ㆍ확인1.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세시공도면 확인ㆍ검토 내용2.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2025. 1. 23. 안전난간 및 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 90cm이상, 기둥 2m이하(안전난간) # 안전난간 및 계단의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1 : 높이 90cm이상, 기둥 2m이하 (안전난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안전난간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 2025. 1. 23. 이전 1 2 3 4 5 6 7 8 ··· 6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