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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 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소화약제실 등 #기계실, 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2502 : 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소화약제실 등 [법령요약]▷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방재실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기타 층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5m이내 설치)▷전기실 –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발전기실 –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설치▷소화약제실 –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09호, 2022. 12. 1., 제정] ▶소화펌프실 및 소화용 수조 방화구획2.2 가압.. 2025. 2. 26.
콘크리트 타설시간 및 이어치기 : 1.5시간~2시간(타설) #콘크리트 타설시간 및 이어치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502: 1.5시간~2시간(타설), 2시간~2.5시간(이어치기) [법규요약]1.콘크리트 타설시간 (비빔에서 타설완료까지)      25℃이상 : 1.5시간 이내      25℃미만 : 2시간 이내2. 콘크리트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비빔에서 타설완료까지)      25℃초과 : 2시간 이내      25℃이하 : 2.5시간 이내 KCS 14 20 10 : 2024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시공3.2 운반(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2025. 2. 25.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법령요약]▶다중이용 건축물 가. 5,000㎡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나.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다중이용 건축물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2025. 2. 20.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 50층 이상, 200m이상(초고층) [법령요약]1.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2.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3.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2025. 2. 20.
발끝막이판 : 10cm이상 #발끝막이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2: 10cm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2025. 2. 17.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 높이 10m이내, 내민길이 2m이상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2: 높이 10m이내, 내민길이 2m(3m)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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