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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법령조문찾기76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 연 1,000㎡이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사로 발생하는 .. 2025. 1. 7.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만 해당됨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4. 1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 11. 18., 일부개정]▶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대상~>정기점검은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해당, 민간은 해당없음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 2025. 1. 6.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 레미콘,아스콘/ 철근,H형강,시멘트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or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레미콘, 아스콘 / 철근, H형강, 시멘트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권자1. 발주청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4. 「주택법」 제43.. 2025. 1. 6.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자격 및 적정성 검토 #하도급 적정성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시행 2023.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일부개정.]▶하도급 적정성 검토제5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 2025. 1. 3.
하도급 통보 및 서류 : 30일 이내 #하도급 통보 및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하도급의 통보-1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2025. 1. 3.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24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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