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건설사업관리(감리)/▫ 법령조문찾기76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서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0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1. 제출방법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제출서류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사용할 것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2025. 1. 13.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서류 : 단계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등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01 : 단계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3.1 공사감리중간보고서1. 제출시기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구조공정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철골구조인 경우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3개층 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 2025. 1. 13. 안전보건조정자 : 50억원 이상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2502 : 50억원이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조건-1)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조건-2)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 2025. 1. 10.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 3m, 6m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1.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지주형식을 선정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풍하중에 대응하는 강성 확보를 위해 설치회사의 자체 시방을 수령 후 품질 체크 실시)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공사장 방음시설은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최소 7db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높이는 3m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 방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 (단,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높이 3m이상의 방진벽 설치.. 2025. 1. 9.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 65dB, 70dB #공사장소음 구제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공사장(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대상 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주간(07:00∼18:00)야간(22:00∼05:00)가... 2025. 1. 8. 비산먼지 발생신고 : 연 1,000㎡이상 #비산먼지 발생신고(방진벽 설치) 2501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5. 1. 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