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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법령조문찾기76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025. 1. 20.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발주청 공사) : 200억원 이상 해당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발주청 공사)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 2025. 1. 17.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 설계용역 (발주청 공사)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 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 2025. 1. 17.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501 [법규Summary] _발주자가 발주청에 아닌 경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지정2.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공고물에 기재된 첨부자료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제출3.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시공자에게 제출4.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 2025. 1. 16.
품질관리 시스템 입력 : 7일 이내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품질관리 시스템 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2025. 1. 16.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인.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야함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501 [법규Summary]1.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인ㆍ허가기관의 장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3.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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