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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층수제외옥탑부분 일조권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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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1.21 11:14:0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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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의 1/8미만이므로 층수에 제외 되는 옥탑부분에 일조권 검토 1. 옥탑부분에서 지붕바닥부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옥탑부분에서 가상지붕난간부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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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조권검토여부.pdf |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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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되는 옥탑 등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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