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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상1M 이상 놀출된 오수정화조의 건축면적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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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1.10 13:43:4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지반의 여건상 대지내 오수정화조를 대지바닥에서 높이1M 이상 으로 설치 하였을때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오수정화조를 건축물로 보는지? - 공작물로 보는지? - 이것도,저것도 아닌 그냥 정화조로 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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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는 같은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건축물이 아닌 정화조 자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화조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상기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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