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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조권높이 산정시 피로티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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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9.21 11:09:5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일조권높이 산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함니다.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건축물 높이 산정시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상기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내용은 2011년 07월 12일 건축기획과에서 질의자에 대한 답변 내용 임니다. 상기의 내용르로 보면 일조권 높이 산정시 피로티 부분은 산정 높이에서 제외 된다고 나와 있는거 같은데요 .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선제한 높이 산정에서만 피로티 높이를 제외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2011년에는 일조권 높이산정도 도로사선 제한과 동일했는데 법이 개정된건지 일고 싶습니다. 아니면 허가권자 재량으로 피로티 부분을 높이에서 제외할수 있는건가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피로티 임니다. 1층에는 2층으로 가기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 뿐이 없어요 이해 하시조 모 도면이 없어서 판단이 안된다 하지 마시고요 딱 잘라서 일조권 산정 높이에 포함 되는지 안되는지 답해수지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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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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