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실 설치시 면적 산입 여부(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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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면적 , 높이

공동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실 설치시 면적 산입 여부(2013.4.25)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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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실 설치시 면적 산입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4.25 14:37: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실을 설치할경우에 확장전에는 발코니인것을 인정 받았으나 확장후에 보일러실을 면적에 산입여부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유사 민원을 찾던중 첨부 1의 경우가 저의의 경우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첨부 2와 같이 보일러실에 창이 있고 없고의 차이 입니다. 이와 같이 보일러실에 창이 없는 확장형인 경우에 면적에 산입하여야하는지요.
산입하여야 한다면 발코니 확장전과 확장후의 면적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1_.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첨부파일 첨부2.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처리결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귀 질의에서의 보일러실이 발코니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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