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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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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29 18:16:0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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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시 연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를 드립니다. 1. 정화조상부의 정화조 관리층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상에 정화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나, 정화조상부의 관리층도 정화조 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별도의 실로보아 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전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되는 EPS/TPS에 대해서도 설비 PS와 동일하게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분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조건에 따라 고층건물은 연면적과 용적율에 변동이 매우 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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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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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정화조 관리를 위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의 EPS/TPS가 상기규정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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