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목 | 외단열으로 시공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기준 중심선은?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2.08.21 13:59:0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외단열으로 시공시 면적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외단열으로 시공시 면적산정 기준 시행전과 시행후의 중심선 설정기준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ex:시행전(구조체+단열재+적벽돌(마감)의 경우 벽체의 1/2를 중심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노대 부분은 노대의 끝으로 보아 건축면적을 산정하였으나 현재의 외단열 시공시 기준에 따른 면적산정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2호 나목 3 기준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시 기준을 내측벽중심(A안)으로 해야하는지 발코니끝선(B안)으로 해야하는지요?(첨부자료:건축면적산정시기준.JPG) -발코니 구조가 구조체+단열재+적벽돌,석재(마감)으로 되어있을시 수평투영면적산정 중심선은 구조체 중심으로 봐야 하나요? 노대(마감재료)의 끝으로 봐야하나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아목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시 기준을 내측벽중심(A안)으로 해야하는지 벽체중심(B안)으로 해야하는지요?(첨부자료:바닥면적산정시기준.JPG) -벽체구조가 구조체+단열재+적벽돌,석재(마감)으로 되어있을시 바닥면적산정 중심선은 구조체 중심으로 봐야 하나요? 벽체전체의 1/2 지점으로 중심으로 봐야하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첨부파일 | 건축면적산정시기준.JPG 바닥면적산정시기준.JPG | ||
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르면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제1항제2호나목3)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단열재가 설치 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체라 함은 건축구조기준에서 부구조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비내력벽으로 구성된 벽체의 외단열 공법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28x90
'■ 건축법 질의회신 > ▫ 면적 , 높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수제외옥탑부분 일조권 검토(2012.11.21) (0) | 2024.12.16 |
---|---|
공동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실 설치시 면적 산입 여부(2013.4.25) (0) | 2024.12.16 |
지상1M 이상 놀출된 오수정화조의 건축면적산정(2013.1.10) (0) | 2024.12.16 |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2011.3.29) (0) | 2024.12.16 |
일조권높이 산정시 피로티 제외(2012.9.21) (0)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