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단열으로 시공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기준 중심선은?(20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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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면적 , 높이

외단열으로 시공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기준 중심선은?(2012.8.2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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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단열으로 시공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기준 중심선은?
 
 성명  OOO  등록일  2012.08.21 13:59: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외단열으로 시공시 면적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외단열으로 시공시 면적산정 기준 시행전과 시행후의 중심선 설정기준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ex:시행전(구조체+단열재+적벽돌(마감)의 경우 벽체의 1/2를 중심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노대 부분은 노대의 끝으로 보아 건축면적을 산정하였으나 현재의 외단열 시공시 기준에 따른 면적산정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2호 나목 3 기준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시 기준을 내측벽중심(A안)으로 해야하는지 발코니끝선(B안)으로 해야하는지요?(첨부자료:건축면적산정시기준.JPG)
-발코니 구조가 구조체+단열재+적벽돌,석재(마감)으로 되어있을시 수평투영면적산정 중심선은 구조체 중심으로 봐야 하나요? 노대(마감재료)의 끝으로 봐야하나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아목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시 기준을 내측벽중심(A안)으로 해야하는지 벽체중심(B안)으로 해야하는지요?(첨부자료:바닥면적산정시기준.JPG)
-벽체구조가 구조체+단열재+적벽돌,석재(마감)으로 되어있을시 바닥면적산정 중심선은 구조체 중심으로 봐야 하나요? 벽체전체의 1/2 지점으로 중심으로 봐야하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건축면적산정시기준.JPG   바닥면적산정시기준.JPG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르면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제1항제2호나목3)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단열재가 설치 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체라 함은 건축구조기준에서 부구조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비내력벽으로 구성된 벽체의 외단열 공법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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