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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로티는 1층에만 허용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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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1.27 17:59:3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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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에서 첨부파일과같이 도로가 높아 주차장을 2층 에 필로티구조로 설치 할경우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는지여유? 또한 필로티구조라 함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에서 주변대지와의 레벨차이가 있을경우 는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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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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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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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2층의 경우는 필로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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