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의 구조로 볼 수 있는지요?(20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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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면적 , 높이

필로티의 구조로 볼 수 있는지요?(2012.4.25)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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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로티의 구조로 볼 수 있는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12.04.25 23:12: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 산정시 필로티부분이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3호다에 부합되면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바 필로티의 벽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1.필로티가 면한부분의 벽면적(첨부파일 참조) 2.1층 바닥전체벽면적(첨부파일 참조) 3.1층바닥각각의 벽면적(첨부파일 참조) 중 어느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유사민원을 검색하여 보면 필로티부분(1번항목)의 벽면적을 예시하는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건설교통부/건축행정편람"의 그림상의 예시로 보면 필로티부분만이 아닌 1층 전체 길이의 벽면적으로 해석이 되는 듯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필로티벽면적.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벽면적이라 함은 필로티로 사용되는 부분의 벽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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