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본문 바로가기
728x90

■ 건축법 질의회신94

비상용승강기와 승용승강기를 겸하여 산정 가능(2019.9.20) 2024. 12. 16.
승강기 피트내 집수정설치 불가(2018.10.10) 2024. 12. 16.
비상용승강기 출입문 개폐방향(2010.8.9) "> 2024. 12. 16.
비상용승강기 전실면적 산정기준(2010.3.30) "> 2024. 12. 16.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 병렬 설치에 관한 질의(2011.8.12) 제목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 병렬 설치에 관한 질의성명OOO 등록일2011.08.12 18:16:05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위 법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2대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병렬로 2대를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간격에 병렬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또한 만일 병렬로 설치가 안될 경우, 위의 법에서 말한 .. 2024. 12. 16.
외단열으로 시공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기준 중심선은?(2012.8.21)  제목 외단열으로 시공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기준 중심선은? 성명 OOO  등록일 2012.08.21 13:59: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세요 외단열으로 시공시 면적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외단열으로 시공시 면적산정 기준 시행전과 시행후의 중심선 설정기준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ex:시행전(구조체+단열재+적벽돌(마감)의 경우 벽체의 1/2를 중심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노대 부분은 노대의 끝으로 보아 건축면적을 산정하였으나 현재의 외단열 시공시 기준에 따른 면적산정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2호 나목 3 기준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시 기준을 내측벽중심(A안)으로.. 2024. 12. 1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