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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94

층수제외옥탑부분 일조권 검토(2012.11.21) 제목층수제외옥탑부분 일조권 검토성명OOO 등록일2012.11.21 11:14:02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건축면적의 1/8미만이므로 층수에 제외 되는 옥탑부분에 일조권 검토 1. 옥탑부분에서 지붕바닥부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옥탑부분에서 가상지붕난간부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첨부파일일조권검토여부.pdf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2024. 12. 16.
공동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실 설치시 면적 산입 여부(2013.4.25)  제목 공동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실 설치시 면적 산입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4.25 14:37: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실을 설치할경우에 확장전에는 발코니인것을 인정 받았으나 확장후에 보일러실을 면적에 산입여부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유사 민원을 찾던중 첨부 1의 경우가 저의의 경우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첨부 2와 같이 보일러실에 창이 있고 없고의 차이 입니다. 이와 같이 보일러실에 창이 없는 확장형인 경우에 면적에 산입하여야하는지요. 산입하여야 한다면 발코니 확장전과 .. 2024. 12. 16.
지상1M 이상 놀출된 오수정화조의 건축면적산정(2013.1.10)  제목 지상1M 이상 놀출된 오수정화조의 건축면적산정 성명 OOO  등록일 2013.01.10 13:43: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1) 지반의 여건상 대지내 오수정화조를 대지바닥에서 높이1M 이상 으로 설치 하였을때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오수정화조를 건축물로 보는지? - 공작물로 보는지? - 이것도,저것도 아닌 그냥 정화조로 보는지?  처리결과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는 같은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건축물이 아닌 정화조 자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 2024. 12. 16.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2011.3.29)  제목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29 18:16: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인허가시 연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를 드립니다. 1. 정화조상부의 정화조 관리층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상에 정화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나, 정화조상부의 관리층도 정화조 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별도의 실로보아 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전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되는 .. 2024. 12. 16.
일조권높이 산정시 피로티 제외(2012.9.21)  제목 일조권높이 산정시 피로티 제외 성명 OOO  등록일 2012.09.21 11:09: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일조권높이 산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함니다.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4. 12. 16.
승용승강기 산정시 거실면적의 정의(국토부 2008.3.19)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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