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 병렬 설치에 관한 질의(20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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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승강기, 주차장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 병렬 설치에 관한 질의(2011.8.12)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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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 병렬 설치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8.12 18:16: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위 법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2대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병렬로 2대를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간격에 병렬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또한 만일 병렬로 설치가 안될 경우, 위의 법에서 말한 일정한 간격이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때 어느 정도의 간격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6이상의 승강기는 두대로 인정하기도 하는데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16인승 이상일 때
1대 설치로 2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비상용승강기 2대 병렬설치.jpg

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로 설치간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16인승이상의 승강기를 2대로 간주하는 것은 승용승강기에만 해당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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