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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6인승이상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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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1.19 09:24:2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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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 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보시면 16인상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라고 나와 있는데. 비상용승강기에도 적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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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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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건축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용승강기의 대수는 승강기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동 규정에 따른 대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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