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06 제연설비 수직풍도(2013.3.21) 제목 제연설비 수직풍도 성명 OOO 등록일 2013.03.21 09:24: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제연설비 수직풍도 내화구조 질문드립니다. 유사 민원 검색결과 답변] 첨부의 도면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풍도 와 유입공기배출 풍도 사이에도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근 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4조 및 제18조 <구획방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1)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2024. 12. 16. PIT층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여부(2013.3.21) 제목 PIT층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3.21 11:35: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1.귀 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합니다. 2.질의 내용 가. 현장 설명 ● 지하6층 지상 38층의 주상복합 건물 3개동이며, - 지상 2~3층 사이에 PIT 1: PIT를 통하여 3개동 연결된 구조 - 지상 6~7층 사이에 PIT 2: PIT가 개별동에만 있어 3개동 미연결된 구조 - PIT층내 높이는 1,590 ㎜ 이지만, 바닥에서 건축보까지 높이는 최소 885㎜, 설비배관까지는 최소 530㎜ ● 계단참 바닥에서 PIT층 점검구 하단 높이 - PIT 1: 1.3m - PIT 2: 0.7m 나. 질문 내.. 2024. 12. 16.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설치(2013.3.22) 제목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설치 성명 OOO 등록일 2013.03.22 09:35: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설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3호가목에서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이라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2024. 12. 16. 배연창유효면적관련질의(2012.2.16) 제목 배연창유효면적관련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2.16 13:29: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귀부의 발전과 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와 건축설비기준등 제14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첨부 도면 과 같이 배연창을 설치할 경우 설비기준등 제14조 1항2호의 경우 배연창의 유효 면적은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1 이상일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는 아래 그림의 창호 입면도-1 과 같이 1개가.. 2024. 12. 16. 배연창 설치 기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2009.3.30) 제목배연창 설치 기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성명OOO 등록일2009.03.30 09:48:32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1항의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 6층이상의 건축물로 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시 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위의 시설 중에 근린생활시설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 2024. 12. 16. 확장형주차단위구역 및 구획 적용 기준(2012.11.13) 제목 확장형주차단위구역 및 구획 적용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2.11.13 15:3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민원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장형주차단위구역 적용과 관련하여 3. 확장형주차단위구역 적용 시 그 기준이 시설물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인지 계획주차대수(실제 설치예정대수)인지요. 예) ① 법정주차대수가 49대이므로 위 기준을 미적용하여 확장형주차단위구획 미설치 ② 계획주차대수가 72대이므로 72*30%=21.6.. 2024. 12. 16.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6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