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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증축시 주차장 신설에대하여.(2012.10.9)  제목 건축물 증축시 주차장 신설에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2.10.09 15:46: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 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기존건축물과 같이 계산하여서 합산한수가 1대로봐야하는지 증축건물만 계산하여야하는지?. 단독주택 기존건축물(단독주택) 49.14M2 증축건축물(단독주택) 36.48M2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을 증.. 2024. 12. 16.
지하주차장 램프 상부지붕(랙산시공) 바닥면적 적용여부(2018.6.18) 답변 : 건축면적 제외, 바닥면적 산입 "> 2024. 12. 16.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상부에 뚜겅 설치시 면적산정 기준(2014.9.30) 답변 : 건축면적 제외, 바닥면적 산입"> 2024. 12. 16.
옥탑층 공조실은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정(국토부 2013.7.19) "> 2024. 12. 16.
필로티의 구조로 볼 수 있는지요?(2012.4.25) 제목필로티의 구조로 볼 수 있는지요?성명OOO 등록일2012.04.25 23:12:25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 산정시 필로티부분이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3호다에 부합되면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바 필로티의 벽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1.필로티가 면한부분의 벽면적(첨부파일 참조) 2.1층 바닥전체벽면적(첨부파일 참조) 3.1층바닥각각의 벽면적(첨부파일 참조) 중 어느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유사민원을 검색하여 보면 필로티부분(1번항목)의 벽면적을 예시하는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건설교통부/건축행정편람"의 그림상의 예시로 보면 필로티부분만이 아닌 1.. 2024. 12. 16.
필로티는 1층에만 허용되나요?(2012.11.27) 제목필로티는 1층에만 허용되나요?성명OOO 등록일2012.11.27 17:59:37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에서 첨부파일과같이 도로가 높아 주차장을 2층 에 필로티구조로 설치 할경우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는지여유? 또한 필로티구조라 함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에서 주변대지와의 레벨차이가 있을경우 는 인정여부? ..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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