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중 일부만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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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인허가&기준해석

1동의 건물중 일부만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2013.6.1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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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동의 건물중 일부만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6.10 18:12: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하2층, 지상22층 규모의 1동인 기존건물로 지하1~지상6층까지는 판매시설(첨부 그림1 참조)로 대수선하고 7층부터 22층은 관광호텔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판매시설 부분은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대수선허가 신청한 판매시설 지하1층~지상2층의 일부가 공사 완료되어(첨부 그림2 참조)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려 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1개층내에서라도 부분적으로 완료되어 건폐율, 용적율, 설비, 피난,방화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부분 임시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3. 첨부 그림2의 임시사용승인 신청부분외 판매시설 공사중인 부분(지하1~지상6층의 일부)이 완료된 경우 추가로 부분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첨부파일   첨부그림1_2.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건축물이 1개층의 일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일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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