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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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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8.10 17:00:1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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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 로얄 팰리스 타워 신축현장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0-3번지 지하 2층~지상8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현재 지하2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에 증감 없이 내부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 하던중 내부에 있는 일부 기둥을 4개소 삭제하여 활용도 높이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확인하였더니 대수선에 해당하여 준공시 일괄처리가 가능한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것이 사전 설계변경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는지 준공 시 일괄처리 사항인지 설계변경전까지 당현장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구조 및 면적 변경 없이 기둥 4개소 삭제로 인한 기둥 경간거리 증가(5m~10m) 2. 현재 기둥삭제에 대한 구조 검토는 완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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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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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대수선 공사 후 사용승인시 일괄신고할 수 있는 것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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