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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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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9.05 16:31:2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초 착공신고 후 공사진행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허가권자에게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 1)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 *대단지 내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건축허가를 받은경우 착공신고를 해야하는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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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나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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