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2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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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인허가&기준해석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2012.9.5)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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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성명  OOO  등록일  2012.09.05 16:31: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초 착공신고 후 공사진행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허가권자에게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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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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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내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건축허가를 받은경우 착공신고를 해야하는지 요.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나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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