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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사용동의(승낙)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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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9.05 17:31:1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상기 본인은 가평군 하면 상판리 292-10번지 외11필지를 2011년에 경매로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경매취득시 상기 해당번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지목이 대지 및 도로로 공부정리가 된 상태였으며, 경매취득 당시 관할군청에 확인한 바로는 주택를 신축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고 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관할군청에 2012년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신고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군청에서는 진출입로(292-14도, 292-11도, 292-41도, 292-42도, 292-43도)가 지목이 도로로 공부정리가 되였지만 도로가 비포장 상태로 되어있어 현재 소유자를에게 사용승낙서 및 인감을 첨부 해야만 건축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관할군청 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부지 구적 및 현재 부지상태, 도로진입로등에 대한 세부현황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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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나 지정도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시 그 건축법령상 도로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도록 건축법령상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행정 처리를 하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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