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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신고사항질의 및 한필지내 여러건의 건축허가신청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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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11.15 12:57:1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인허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건축신고사항의 범위 가. 관리지역에 기존 연면적200㎡(1층)에 연결증축 100㎡(1층) 할 경우 이를 신고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건축법 제14조의 관리지역 연면적 200㎡미만은 건축신고사항에서 200㎡은 증축되는 면적만으로 볼지 기존 면적 포함해서 봐야되는지 문의입니다.) 나. 주거지역에 기존 A동 100㎡가 있고 별동으로 B동 90㎡를 증축할 경우 이를 신고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를 기존 건물면적 포함인지 증축되는 면적만을 보는건지 문의입니다.) 2. 한필지내 여러건의 건축허가 문의 - 1,500㎡ 되는 한 필지내 각각 500㎡씩 전용하면서 3건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는 한필지내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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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ㅇ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건축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라 함은 하나의 대지 내에 1이상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한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건축허가된 사항이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오며,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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