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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할 때 토지를 전부소유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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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9.03 17:50:2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25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5세대)을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때 토지소유권을 건축주가 확보하고 있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토지소유주에게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주택법에 보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토지소유권을 확보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받는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토지주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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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 나목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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