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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유소로부터 어린이놀이터 이격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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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0.14 23:12:3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하는 인접지에 주유소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의기준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는 각호의 시설로부터 50m이상 이격 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획하고자 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주유시설(주유기)로 부터는 50m이상 이격하면 되는지요? 2.어린이놀이터를 주유소 담장으로부터 50m를 이격해야 된다는 질의 회신도 있으나 ,주유소 대지가 도로변으로 길고 담장이 길게 되어있을때 주유시설로부터는 멀리떨어졌는데 무조건 주유소 담장에서 이격거리를 띄우라고 하는것은 불합리한 것 같읍니다. 이럴경우 주유시설(주유기)로부터는 50m이상 이격하고 공동주택 경계또는 어린이놀이터 경계에 안전한 방호벽을 설치시 주유소 경계나 담장에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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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주유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주유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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