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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원접한 일조권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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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2.21 15:51:4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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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정북방향으로 공원에 접하여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법시행령86조에 5항에 의하며,공원이면 일조권을 완화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원에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일조권을 완화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5항의 문구에서 1.공원이면 모두 일조권이 완화받는다는 뜻이며, 일조권검토가 필요한것에 한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것인지요? 2.아니면 공원이면 모두 심의를 받아야만 일조권 완화를 받는다는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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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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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모든 공원에 대해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라는 취지라기 보다는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심의를 거쳐 제외하도록 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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