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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원에 접한 대지에서의 일조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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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8.27 17:31:3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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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대지사이에 공원이 접할시 공원 면적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은 모두 해당이 되어 반대편 또는 대지중심(공동주택)이되는지 면적제한이 있으면 어떤 규정을 받는지요 명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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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적용시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 등 건축이 허용도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원 등의 면적제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8218, 담당 김철중)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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