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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단 및 계단참 1.2미터 이상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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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5.08 10:50:0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설치) 중 연면적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 제2항4호에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1.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것에서 계단 난간을 포함한 것인지 계단난간을 제외한 폭(유효폭)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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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너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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