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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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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2.08 12:03:2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건축법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중 2항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설치하여야하는 건축물에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이상인것. 에 해당하는 지상3층 규모의 공장(집합건물이아닌일반건축물)일경우 거실의 바닥면적산정시 첨부된 도면상의 계단, 복도, 화장실이 거실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유사민원에서 상기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검색할수없기에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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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A-201 3층평면도rev1-Model.pdf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계단, 복도 등은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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