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관련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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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계단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관련 (2012.2.8)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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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2.02.08 12:03: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법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중

2항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설치하여야하는 건축물에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이상인것.
에 해당하는 지상3층 규모의 공장(집합건물이아닌일반건축물)일경우 거실의 바닥면적산정시
첨부된 도면상의 계단, 복도, 화장실이 거실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유사민원에서 상기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검색할수없기에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A-201 3층평면도rev1-Model.pdf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계단, 복도 등은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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