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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통계단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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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6.08 18:05:1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을 건축하고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 2항 2호에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이라는 규정에서 첨부된 평면도와 같이 노유자시설(어린이집) 평면상 실별 구성은 보유실 3실, 주방, 식당, 계단 , 화장실, 엘리베이트, 복도로 되어 있는바 이중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200m2을 합산할 때 공용면적인 복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서 산정하면 되는지요? | ||
첨부파일 | 3층평면도.tif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3층 이상으로서 당해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며, ‘거실의 바닥면적’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계단, 복도 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도면등을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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