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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단의 너비관련에 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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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3.28 17:35:3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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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1.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위 항에서 4층의 다가구주택이 2~4층의 바닥면적이 각 160M2가 되는 입장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상위층의 바닥면적만 보는지 아님 3~4층의 바닥면적 합산한 연면적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조만간 착공과 관련하여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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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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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윗층(해당 층 윗층의 모든 층을 말함)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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